리뷰 이벤트·체험단, 어디까지 괜찮을까
리뷰를 쓰면 할인해 주는 이벤트와 체험단은 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밝혀야 하는지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받는 제안 가운데 하나가 리뷰 이벤트와 체험단입니다. ‘리뷰를 남기면 진료비를 할인해 드립니다’, ‘무료 건강검진을 받고 블로그 후기를 써 줄 보호자를 모집합니다’ 같은 방식입니다. 아래 지침은 이런 이벤트 자체를 막지 않습니다. 대신 대가가 오간 후기를 광고로 보고,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라고 정합니다. 그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있습니다. 이 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상품뿐 아니라 용역에도 적용되므로 진료도 대상입니다.
할인이나 선물을 받고 쓴 후기는 광고입니다
가. 광고주와 추천ㆍ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ㆍ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추천ㆍ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제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ㆍ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매 건마다 당해 추천ㆍ보증 등이 상업적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출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시행 2026. 6. 1.]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에서 열림)
동물병원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병원이 광고주이고, 후기를 쓰는 보호자가 추천·보증인입니다. 공개할 책임은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에게 있으므로 병원도 책임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리뷰를 쓰면 진료비 할인’ — 지침이 예로 든 ‘할인 혜택’에 해당합니다. 후기마다 할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 ‘무료 건강검진 체험단’ — 무료로 받은 진료는 경제적 대가입니다. 체험 후기마다 대가를 밝혀야 합니다.
- 대행사 직원이 보호자인 것처럼 글을 쓰는 경우 — 지침은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 소속 직원’이 블로그·카페·SNS·문답 서비스에 추천 글을 올리는 것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예로 듭니다.
어떻게 밝혀야 하나
표시문구는 각 게재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게재한다. 게재물의 첫 부분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본문과 구분될 수 있도록 게재하며,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한다. 댓글로 작성하거나 ‘더보기’ 또는 링크를 누르는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표시방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출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시행 2026. 6. 1.]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에서 열림)
어떤 말로 밝히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지침이 든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명확한 표현: ‘금전적 지원’, ‘대가성 광고’, ‘무료 상품’, ‘상품 협찬’, ‘상품 할인’, ‘#광고’, ‘#협찬’
- 명확하지 않은 표현: ‘체험 후기’,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선물’, ‘~에서 보내주셨어요.’
- 외국어 표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AD’, ‘PR’, ‘Sponsor’, ‘spon’, ‘앰버서더(Ambassador)’ 등
그러니 체험단 후기에 ‘체험단’이라고만 적었다면 밝힌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료 건강검진을 받고 작성했습니다’처럼 무엇을 받았는지를 제목이나 첫 줄에 적어야 합니다. 보호자 한 분 한 분이 매번 그렇게 적도록 병원이 안내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후기는 실제 경험이어야 합니다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사용해 본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해당 상품을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내용이 표시ㆍ광고에 포함된 경우에는 동 소비자가 당해 상품을 실제로 사용해 보았어야 하고 표시ㆍ광고상에 표현된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출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시행 2026. 6. 1.]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에서 열림)
진료를 받지 않은 사람이 쓴 후기, 실제 경험보다 부풀린 후기는 대가를 밝혔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지침은 광고주가 추천·보증 내용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고도 정합니다.
밝히지 않으면
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렇게 판단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 중지·정정광고 명령(제7조), 과징금(제9조), 형사처벌(제17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문은 ‘수의사법에서 되는 표현, 안 되는 표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할인 조건이 다른 병원을 다니던 보호자를 끌어오는 방식이라면, 수의사법 시행령이 정한 유인행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2호, ‘수의사법에서 되는 표현, 안 되는 표현’ 글 참고).
리뷰가 올라가는 지도·검색 서비스에는 각자의 리뷰 운영 정책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정책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벤트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서비스의 정책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Heart True가 권하지 않는 이유
이 지침 기준으로는 대가를 제대로 밝히면 이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리뷰 이벤트와 체험단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매 후기마다 표시를 챙기기 어렵고, 표시가 빠진 후기 하나가 병원의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미 남겨진 리뷰에 성실하게 답하고, 진료 과목을 설명하는 글로 보호자가 스스로 판단할 자료를 늘립니다.
지침은 2026년 9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2026년 6월 1일 시행)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지침과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