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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을 위한 글

동물병원 홈페이지에 꼭 있어야 할 것

법이 정한 것(진료비 게시,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보호자가 찾아서 들어오는 것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휴대폰 하나로 바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병원 홈페이지를 여는 때는 대개 휴대폰으로, 병원에 가기 직전이거나 급할 때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꼭 있어야 할 것은 두 가지로 나눠 봅니다. 법이 정한 것, 그리고 보호자가 찾아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디자인은 그다음입니다.

법이 정한 것 — 진료비 게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병원 안뿐 아니라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합니다(수의사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2항 제2호). 첫 화면에 배너를 둔다면 배너가 진료비 화면으로 바로 이어져야 합니다. 게시 대상 항목과 병원에서 해 보는 점검 순서는 ‘진료비 게시, 우리 병원은 제대로 되어 있을까’ 글에 정리했습니다.

법이 정한 것 — 개인정보 처리방침

홈페이지에서 예약이나 상담 신청을 받으며 보호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모은다면,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법은 처리방침을 정해 공개하라고 하고, 시행령은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에 계속 올려 두라고 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2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에서 열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제2항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9. 11.] [대통령령 제3667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에서 열림)

보호자가 찾아서 들어오는 것

법이 정하지 않았어도, 보호자가 홈페이지에서 가장 먼저 찾는 정보가 있습니다. 휴대폰 첫 화면이나 한 번 누르면 닿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으로 해 보는 점검

  1. 1.휴대폰으로 병원 홈페이지를 엽니다. 첫 화면에서 스크롤하지 않고 전화 버튼이 보이는지 봅니다.
  2. 2.홈페이지의 진료 시간과 지도·플레이스의 진료 시간이 같은지 나란히 놓고 봅니다.
  3. 3.진료비 화면까지 몇 번 눌러야 하는지 셉니다.
  4. 4.예약·상담 신청을 받는다면, 화면 아래쪽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링크가 있는지 봅니다.

무료 진단의 ‘문의까지의 동선’에서 이 네 가지를 직접 열어 보고 보고서에 적습니다.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면 스타터 패키지에 홈페이지 제작이 들어 있습니다.

조문은 2026년 9월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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