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홈페이지에 꼭 있어야 할 것
법이 정한 것(진료비 게시,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보호자가 찾아서 들어오는 것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휴대폰 하나로 바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병원 홈페이지를 여는 때는 대개 휴대폰으로, 병원에 가기 직전이거나 급할 때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꼭 있어야 할 것은 두 가지로 나눠 봅니다. 법이 정한 것, 그리고 보호자가 찾아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디자인은 그다음입니다.
법이 정한 것 — 진료비 게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병원 안뿐 아니라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합니다(수의사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2항 제2호). 첫 화면에 배너를 둔다면 배너가 진료비 화면으로 바로 이어져야 합니다. 게시 대상 항목과 병원에서 해 보는 점검 순서는 ‘진료비 게시, 우리 병원은 제대로 되어 있을까’ 글에 정리했습니다.
법이 정한 것 — 개인정보 처리방침
홈페이지에서 예약이나 상담 신청을 받으며 보호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모은다면,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법은 처리방침을 정해 공개하라고 하고, 시행령은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에 계속 올려 두라고 정합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에서 열림)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9. 11.] [대통령령 제3667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에서 열림)
- 처리방침에 들어갈 내용은 법 제30조 제1항과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있습니다. 처리 목적, 처리·보유 기간, 파기 절차와 방법, 보호자의 권리와 행사 방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락처,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안전성 확보 조치 등입니다.
- 제3자 제공, 처리 위탁(예: 예약 시스템을 다른 업체가 운영하는 경우), 방문 기록을 자동으로 모으는 도구(방문 통계 쿠키 등)는 해당할 때 적습니다.
- 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작성지침을 정해 권장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제30조 제4항). 처리방침을 만들 때는 위원회의 최신 작성지침을 함께 확인합니다.
보호자가 찾아서 들어오는 것
법이 정하지 않았어도, 보호자가 홈페이지에서 가장 먼저 찾는 정보가 있습니다. 휴대폰 첫 화면이나 한 번 누르면 닿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전화 버튼과 길찾기 — 급한 보호자는 글을 읽지 않고 버튼부터 찾습니다.
- 진료 시간, 점심시간, 휴진일 — 지도·플레이스에 적힌 시간과 같아야 합니다. 다르면 보호자는 어느 쪽도 믿지 못합니다.
- 야간·응급 진료 여부 — 하지 않는다면 ‘야간 진료 없음’이라고 정확히 적는 것도 보호자를 돕는 일입니다.
- 위치와 주차 — 주차가 되는지, 어디에 대는지.
- 진료 과목과 장비 — 확인할 수 있는 사실만. ‘최고’, ‘완치’ 같은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수의사법에서 되는 표현, 안 되는 표현’ 글 참고).
- 의료진 소개 — 이름과 확인할 수 있는 경력.
- 예약·상담 방법 — 전화,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 가운데 실제로 받는 것만.
휴대폰으로 해 보는 점검
- 1.휴대폰으로 병원 홈페이지를 엽니다. 첫 화면에서 스크롤하지 않고 전화 버튼이 보이는지 봅니다.
- 2.홈페이지의 진료 시간과 지도·플레이스의 진료 시간이 같은지 나란히 놓고 봅니다.
- 3.진료비 화면까지 몇 번 눌러야 하는지 셉니다.
- 4.예약·상담 신청을 받는다면, 화면 아래쪽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링크가 있는지 봅니다.
무료 진단의 ‘문의까지의 동선’에서 이 네 가지를 직접 열어 보고 보고서에 적습니다.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면 스타터 패키지에 홈페이지 제작이 들어 있습니다.
조문은 2026년 9월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