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게시, 우리 병원은 제대로 되어 있을까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게시해야 하는지 수의사법 시행규칙 원문으로 정리하고, 원장님이 직접 해 볼 수 있는 점검 순서를 붙였습니다.
진료비 게시는 수의사법 제20조가 정한 동물병원 개설자의 의무입니다. 법은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라고 하고,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게시할지는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맡겨 두었습니다. 조문을 먼저 읽고, 병원에서 바로 해 볼 수 있는 점검 순서로 옮겼습니다.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출처: 수의사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8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에서 열림)
무엇을 게시하나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진료비용을 말한다. 다만,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하지 않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및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장진료전문병원의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제외한다. 1. 초진ㆍ재진 진찰료, 진찰에 대한 상담료 2. 입원비 3.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개 코로나바이러스백신 및 인플루엔자백신의 접종비 4. 전혈구 검사비와 그 검사 판독료 및 엑스선 촬영비와 그 촬영 판독료 5. 그 밖에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출처: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에서 열림)
- 병원에서 하지 않는 진료는 게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입원실이 없으면 입원비는 빠집니다.
- 검사는 검사비만이 아니라 판독료도 대상입니다. 전혈구 검사와 엑스선 촬영 모두 ‘판독료’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 제5호는 장관이 고시로 항목을 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시표를 새로 만들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고시가 새로 나왔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게시하나
② 법 제20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을 말한다. 1. 해당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동물소유자등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하는 방법 2. 해당 동물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배너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출처: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에서 열림)
-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입니다. 홈페이지가 있으면 병원 안과 홈페이지 두 곳 모두에 게시해야 합니다.
- 병원 안에서는 접수창구나 진료실처럼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이어야 합니다. 서랍 속 책자는 이 조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배너를 둔다면, 배너를 누르면 진료비 화면이 바로 열려야 합니다.
병원에서 해 보는 점검 순서
- 1.접수창구에 서서 진료비 책자나 벽보가 보이는지 봅니다. 보호자가 물어봐야 꺼내 주는 방식이라면 위치를 다시 봅니다.
- 2.위 제1항의 1~4호 가운데 병원에서 하는 진료가 게시표에 빠짐없이 있는지 대조합니다. 검사는 판독료까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 3.휴대폰으로 병원 홈페이지를 열고, 진료비 화면까지 몇 번 눌러야 하는지 셉니다. 첫 화면 배너가 있다면 배너가 진료비 화면으로 바로 이어지는지 봅니다.
- 4.병원 안 게시표와 홈페이지 금액이 같은지 맞춰 봅니다. 금액을 바꾸면서 한쪽만 고쳤다면 보호자는 서로 다른 금액을 보게 됩니다.
- 5.지도·플레이스나 블로그에 가격을 적어 두었다면 게시표와 같은지도 봅니다. 법이 정한 게시 장소는 아니지만, 보호자는 그 금액을 보고 옵니다.
지키지 않으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을 게시하지 않았거나, 동물소유자등이 확인하기 어려운 장소에 게시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진료비용 게시, 진료비용 게시 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게시한 진료비용 이상으로 진료비용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향후 재발방지, 위반행위의 중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출처: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에서 열림)
게시하지 않았거나 찾기 어려운 곳에 두었을 때, 게시한 금액보다 더 받았을 때 모두 먼저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41조 제2항 제7호의2).
게시한 금액은 지역별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원들이 게시한 진료비와 산정기준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법 제20조의4 제1항). 공개 범위는 시행규칙 제20조에 있습니다. 전국, 시·도, 시·군·구 단위로 항목별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입니다. 조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20조의4 제2항, 제41조 제2항 제6호의4).
보호자가 우리 동네 평균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금액이 평균과 다르다면 그 이유를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장비로 무엇까지 검사하는지 설명하는 글이 있으면, 보호자는 금액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료 진단의 ‘문의까지의 동선’에서 홈페이지 첫 화면부터 진료비 화면까지 몇 번 눌러야 하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고서에 적습니다.
조문은 2026년 9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