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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리뷰 답글, 어떻게 쓸까

동물병원 리뷰 답글은 처음 오는 보호자도 읽습니다. 칭찬·진료·불만 리뷰별 답글과 적지 않을 것을 네이버 도움말과 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리뷰 아래 병원이 단 답글은 리뷰를 쓴 보호자만 읽는 글이 아닙니다. 처음 병원을 찾는 보호자도 리뷰와 답글을 함께 보며 이 병원이 어떻게 응대하는지 봅니다.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도움말과 개인정보 보호법 원문을 기준으로, 답글을 쓸 때 볼 것을 정리했습니다.

답글은 누가, 몇 번 달 수 있나

사업주 답글
사업주 답글은 스마트플레이스 업체정보 관리자에 한 해 작성이 가능하며, 한 개의 리뷰 당 한 개의 답글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새 리뷰가 등록되면 사업자 앱으로 알려드리고, 답글을 달면 해당 사용자에게 알림이 발송됩니다.

출처: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고객센터 ‘사업주 영수증 리뷰 답글 기능 안내’ (2026년 10월 11일 확인) (새 창에서 열림)

리뷰별로 이렇게 답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씁니다.

답글에 적지 않을 것

답글 작성 시 유의 사항
답글 작성 시 리뷰 작성자에게 알림이 발송되니, 영수증 리뷰에 대한 비방성 내용 또는 감정적 표현은 삼가 바랍니다. 또한, 리뷰어의 이름, 전화번호 등의 개인 정보가 입력된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고객센터 ‘영수증 리뷰 답글 등록⋅수정⋅삭제 방법’ (2026년 10월 11일 확인) (새 창에서 열림)

병원은 진료하면서 보호자의 이름과 연락처, 반려동물의 진료 기록을 받습니다. 이 정보를 답글에 옮겨 적으면 진료를 위해 받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항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에서 열림)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제2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에서 열림)

지우고 싶은 리뷰가 있을 때

부적절한 리뷰가 있을 때
부적절한 리뷰가 있다 해도 이용자에게 별도 연락하여 리뷰 삭제를 요청하면 안 됩니다. 고객의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할 수 없으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세요.

출처: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고객센터 ‘비방성/명예훼손 리뷰 제외 요청 방법’ (2026년 10월 11일 확인) (새 창에서 열림)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리뷰는 네이버 권리보호센터에 게시중단(임시조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플레이스 리뷰 화면에서 그 리뷰의 더보기 메뉴를 열고 ‘권리침해리뷰 신고’를 누르면 리뷰 주소를 복사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지면 30일 동안 게시가 중단되고, 작성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뒤 삭제됩니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 리뷰는 대상이 아니니, 답글로 응대합니다.

네이버 도움말은 2026년 10월 11일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고객센터 원문, 조문은 같은 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네이버 정책과 법령은 바뀔 수 있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AI에게 묻기

홈페이지 내용으로 답합니다. 질문은 하나씩 따로 답하고, 진료·법률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적으신 질문은 답변을 만들기 위해 Google(미국)의 AI로 보내지며, 저희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병원 이름·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는 적지 말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