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을 위한 글채널 점검
동물병원 리뷰 답글, 어떻게 쓸까
동물병원 리뷰 답글은 처음 오는 보호자도 읽습니다. 칭찬·진료·불만 리뷰별 답글과 적지 않을 것을 네이버 도움말과 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리뷰 아래 병원이 단 답글은 리뷰를 쓴 보호자만 읽는 글이 아닙니다. 처음 병원을 찾는 보호자도 리뷰와 답글을 함께 보며 이 병원이 어떻게 응대하는지 봅니다.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도움말과 개인정보 보호법 원문을 기준으로, 답글을 쓸 때 볼 것을 정리했습니다.
답글은 누가, 몇 번 달 수 있나
사업주 답글은 스마트플레이스 업체정보 관리자에 한 해 작성이 가능하며, 한 개의 리뷰 당 한 개의 답글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새 리뷰가 등록되면 사업자 앱으로 알려드리고, 답글을 달면 해당 사용자에게 알림이 발송됩니다.
출처: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고객센터 ‘사업주 영수증 리뷰 답글 기능 안내’ (2026년 10월 11일 확인) (새 창에서 열림)
- 답글은 스마트플레이스 > 내 업체 > 업체명 > 리뷰 > 방문자리뷰에서 ‘답글쓰기’로 씁니다. 고칠 때는 같은 자리의 ‘수정’을 누릅니다.
- 새 리뷰 알림을 받을 수 있게 스마트플레이스 앱 알림을 켜 둡니다. 답글을 쓸 사람이 원장님이 아니라면, 아래 원칙을 먼저 함께 정합니다.
리뷰별로 이렇게 답합니다
- 칭찬 리뷰 — 리뷰에 적힌 내용 하나를 들어 감사 인사를 합니다. 보호자가 리뷰에 직접 쓴 말 안에서만 답합니다.
- 진료 이야기가 담긴 리뷰 — 진단명이나 검사 결과를 답글에서 덧붙이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병원으로 문의해 달라고 안내합니다.
- 불만 리뷰 — 불편하셨던 점에 먼저 사과하고, 사실관계는 짧게 적고, 병원에서 직접 이야기하자고 안내합니다. 따지거나 감정적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씁니다.
- 칭찬 — “남겨 주신 글 감사합니다. 아이가 잘 회복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병원으로 연락 주세요.”
- 진료 질문 — “자세한 진료 내용은 답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병원으로 연락 주시면 진료한 수의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불만 — “기다리시는 동안 불편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직원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면 병원으로 연락 주세요.”
답글에 적지 않을 것
답글 작성 시 리뷰 작성자에게 알림이 발송되니, 영수증 리뷰에 대한 비방성 내용 또는 감정적 표현은 삼가 바랍니다. 또한, 리뷰어의 이름, 전화번호 등의 개인 정보가 입력된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고객센터 ‘영수증 리뷰 답글 등록⋅수정⋅삭제 방법’ (2026년 10월 11일 확인) (새 창에서 열림)
병원은 진료하면서 보호자의 이름과 연락처, 반려동물의 진료 기록을 받습니다. 이 정보를 답글에 옮겨 적으면 진료를 위해 받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에서 열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에서 열림)
- 보호자가 리뷰에 스스로 적지 않은 것 — 방문 날짜, 진단명, 검사 수치, 보호자 이름 — 은 답글에 쓰지 않습니다.
- 답글도 병원 이름으로 공개되는 글입니다. ‘완치’, ‘100%’처럼 효과를 장담하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기준은 ‘동물병원 광고, 수의사법에서 되는 표현과 안 되는 표현’ 글에 있습니다.
- 리뷰를 고쳐 주면 할인해 주겠다는 식의 제안은 하지 않습니다. 대가가 걸린 리뷰의 기준은 ‘동물병원 리뷰 이벤트·체험단, 어디까지 괜찮을까’ 글에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리뷰가 있을 때
부적절한 리뷰가 있다 해도 이용자에게 별도 연락하여 리뷰 삭제를 요청하면 안 됩니다. 고객의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할 수 없으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세요.
출처: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고객센터 ‘비방성/명예훼손 리뷰 제외 요청 방법’ (2026년 10월 11일 확인) (새 창에서 열림)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리뷰는 네이버 권리보호센터에 게시중단(임시조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플레이스 리뷰 화면에서 그 리뷰의 더보기 메뉴를 열고 ‘권리침해리뷰 신고’를 누르면 리뷰 주소를 복사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지면 30일 동안 게시가 중단되고, 작성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뒤 삭제됩니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 리뷰는 대상이 아니니, 답글로 응대합니다.
네이버 도움말은 2026년 10월 11일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고객센터 원문, 조문은 같은 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네이버 정책과 법령은 바뀔 수 있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