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을 위한 글광고·법 기준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나
지역별 평균만 공개하던 진료비를 병원별로 공개하려는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원문 대비표와 지금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8월 6일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금은 진료비를 지역별 평균값 등으로만 공개하는데, 이를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까지 넓히는 내용입니다. 의견 제출은 9월 15일에 끝났습니다. 이 글은 찬반을 다루지 않습니다. 개정안 원문이 무엇을 바꾸는지, 그리고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병원에서 지금 확인해 둘 것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현재 이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수의사법 시행규칙은 [시행 2026. 4. 21.] 그대로이고, 제20조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공개하고 있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출처: 수의사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8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에서 열림)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결과 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각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전국 단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 및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 최저ㆍ최고ㆍ평균ㆍ중간 비용 2. 그 밖에 동물소유자등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ㆍ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에서 열림)
법은 ‘게시한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할 수 있다고만 했고, 어디까지 공개할지는 시행규칙에 맡겼습니다. 지금 시행규칙은 그 범위를 전국, 시·도, 시·군·구 단위의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병원 한 곳 한 곳의 금액은 공개 범위에 없습니다.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나
현재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에 대한 지역별 평균값 등을 공개중이나,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체감성 높은 정보 제공을 위해 정부 홈페이지 상의 공개 범위를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제20조제1항제1호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각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입법예고 법령안) (새 창에서 열림)
- 제1호가 새로 생깁니다. ‘개설자가 게시한 각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그 자체가 공개 범위에 들어갑니다. 지역 단위나 평균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 지금의 제1호(지역별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는 제2호로 자리를 옮깁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개됩니다.
- 공개 대상은 병원이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게시한’ 진료비입니다. 게시 의무가 없는 항목을 새로 내라는 조문은 아닙니다.
- 공개하는 곳은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제2항, 현행과 같음).
-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입니다. 개정안 문구대로라면 공포와 시행 사이에 준비 기간이 없습니다.
개정안에 적혀 있지 않은 것
개정안 문구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병원 이름을 어떤 형식으로 보여 주는지, 언제부터 공개하는지, 금액을 얼마나 자주 고치는지, 체중이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을 어떻게 적는지는 개정안에 없습니다. 제3항은 세부 사항을 장관 고시로 정하게 되어 있어, 확정된다면 고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수의사 단체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데일리벳 보도(2026년 9월 7일, 9월 11일)에 따르면 대한수의사회는 진료비가 체중·건강 상태·마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단일 금액으로 비교되면 보호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철회를 요구했고, 9월 10일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의견 제출이 끝난 뒤 개정안이 그대로 갈지, 고쳐질지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확인할 것
개정안이 다루는 것은 병원이 이미 게시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준비할 일도 새 일이 아니라, 지금 게시표가 정확한지 다시 보는 일입니다.
- 1.게시표의 금액이 실제로 받는 금액과 같은지 봅니다. 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는 것은 지금도 금지되어 있습니다(법 제20조 제2항).
- 2.병원 안 게시표와 홈페이지의 금액이 같은지 맞춰 봅니다. 한쪽만 고친 금액이 남아 있으면, 공개되는 금액과 보호자가 병원에서 보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체중이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게시표에 어떤 기준으로 적었는지 다시 읽어 봅니다. 기준이 적혀 있지 않으면 보호자는 숫자 하나만 보고 비교합니다.
- 4.금액이 지역 평균과 다른 항목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둡니다. 어떤 장비로 무엇까지 검사하는지, 진찰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적어 두면 보호자는 금액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5.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의사법 시행규칙의 시행일이 바뀌었는지 가끔 확인합니다. [시행 2026. 4. 21.]에서 날짜가 바뀌면 제20조를 다시 읽습니다.
게시 대상 항목과 게시 방법은 ‘진료비 게시, 우리 병원은 제대로 되어 있을까’ 글에 조문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현행 조문은 2026년 10월 1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개정안은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부가 올린 법령안 파일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입법예고 날짜와 의견 제출 기한, 수의사 단체의 입장은 데일리벳 보도를 따랐습니다. 개정안은 확정 전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