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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부터 진료 거부 금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도
2026년 11월 13일부터 진료 거부 금지가 수의사뿐 아니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바뀐 조문과 과태료를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5월 12일 공포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623호)이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동물병원 운영에 직접 닿는 변화는 진료 거부 금지 조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조항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수의사’였는데, 앞으로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됩니다.
무엇이 바뀌나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수의사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8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에서 열림)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5.12>
출처: 수의사법 [시행 2026. 11. 13.] [법률 제2162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에서 열림)
개정 이유에는 목적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진료 거부 금지의 주체를 수의사에서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확대하고,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도 함께 정비함으로써 진료 거부 행위에 대한 책임 주체와 제재 체계를 명확히 하며, (…)
출처: 수의사법 [시행 2026. 11. 13.] [법률 제2162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에서 열림)
동물병원 개설자는 누구인가
동물병원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제17조 제2항이 정합니다. 수의사가 직접 연 병원이라면 원장님이 수의사이자 개설자입니다. 법인이나 대학이 연 병원이라면 진료하는 수의사와 개설자가 다릅니다. 개정된 조문은 이 두 경우 모두 개설자를 진료 거부 금지의 주어에 넣었습니다.
② 동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출처: 수의사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8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에서 열림)
과태료는
과태료 조항도 함께 고쳐졌습니다. 위반한 ‘사람’이 위반한 ‘자’로 바뀌었고, 상한은 그대로 500만원입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5.12> 1.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 요구를 거부한 자
출처: 수의사법 [시행 2026. 11. 13.] [법률 제2162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에서 열림)
실제로 매기는 금액은 시행령 별표 2에 있습니다. 같은 위반으로 최근 3년 안에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으면 횟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 요구를 거부한 경우 — 근거 법조문: 법 제41조제1항제1호 — 1회 위반 150, 2회 위반 200, 3회 이상 위반 250
출처: 수의사법 시행령 [시행 2024. 7. 24.] [대통령령 제3473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에서 열림)
시행령 별표는 표로 되어 있어 한 줄로 옮겼습니다. 2026년 10월 6일 기준이며, 시행일 전후로 시행령이 따로 고쳐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조문에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1조는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 따로 적지 않습니다. 장비가 없거나 그 진료를 하지 않는 병원이라는 사정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 그 범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병원 안내 문구에서 확인할 것
법 판단과는 별개로, 보호자는 병원이 적어 둔 안내 문구로 먼저 병원을 만납니다. ‘○○ 진료 안 함’처럼 이유 없이 끊는 문구는 보호자에게 거절로만 읽힙니다. 시행 전에 아래 자리를 한 번 둘러보시길 권합니다.
- 네이버 플레이스의 소개·공지, 홈페이지의 진료 안내, 카카오톡 채널의 자동 응답에 ‘진료 불가’, ‘받지 않습니다’ 같은 문구가 있는지
- 그런 문구가 있다면 이유(장비·인력·진료 분야)와 대신 문의할 수 있는 곳을 함께 적었는지
- 접수와 안내를 맡은 직원이 같은 질문에 같은 말로 답하도록 안내 방식을 맞춰 두었는지
함께 바뀐 것
- 공수의: 위촉·감독하는 주체에 시·도지사가 더해지고, 자격을 잃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등에 해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제21조·제22조).
- 심리지원: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제34조의2).
조문은 2026년 10월 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시행 예정 판 포함)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