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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을 위한 글광고·법 기준

병원 마케팅 업체에 맡기기 전에 — 동물병원은 기준이 다릅니다

병원 마케팅은 대개 의료법 기준으로 일합니다. 동물병원은 수의사법과 표시·광고법으로 봅니다. 무엇이 다르고 무엇을 물어볼지 정리했습니다.

‘병원 마케팅’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업체는 대부분 의원·치과·한의원 같은 사람 병원을 맡습니다. 하는 일은 비슷해 보여도 동물병원은 따르는 법이 다릅니다. 사람 병원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동물병원을 맡으면, 해야 할 일을 빠뜨리거나 하지 않아도 될 일에 시간을 쓰게 됩니다. 무엇이 다른지 조문으로 먼저 보고, 맡기기 전에 물어볼 것을 정리했습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동물병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람 병원 광고는 의료법 제56조와 제57조를 따릅니다. 두 조문이 말하는 ‘의료인등’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입니다(제56조 제1항). 그런데 의료법의 ‘의료인’에 수의사는 없습니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 제1항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를 말한다.

출처: 의료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에서 열림)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제1항
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출처: 의료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에서 열림)

치료 후기는 다른 기준으로 봅니다

사람 병원은 의료법이 치료경험담 광고를 막습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2항 제2호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출처: 의료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에서 열림)

동물병원 후기는 이 조문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심사지침으로 봅니다. 실제로 진료받은 경험이어야 하고, 할인이나 무료 진료 같은 대가가 있었다면 후기마다 그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사람 병원처럼 ‘후기는 모두 안 된다’도, ‘동물병원은 상관없다’도 맞지 않습니다. 기준은 ‘리뷰 이벤트·체험단, 어디까지 괜찮을까’ 글에 정리했습니다.

진료비는 ‘고지’가 아니라 ‘게시’입니다

사람 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비용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1항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출처: 의료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에서 열림)

동물병원은 건강보험이 없고, 수의사법이 게시할 항목과 방법을 따로 정합니다.

수의사법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출처: 수의사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8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에서 열림)

찾는 사람은 보호자입니다

사람 병원은 환자 본인이 증상과 진료과목을 찾습니다. 동물병원은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대신해 보호자가 찾습니다.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도구로 보면(2026년 10월 8일 조회, 최근 한 달) ‘동물병원’은 약 12만 2천 번, ‘24시동물병원’은 약 2만 번 검색됐고, 휴대폰 검색이 각각 96%, 97%였습니다.

보호자는 동네 이름과 ‘동물병원’, 밤이나 주말에 여는 곳, 아이의 증상을 휴대폰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적힌 진료 시간이 맞는지, 휴대폰 첫 화면에서 진료 안내가 보이는지, 계절마다 늘어나는 검색어에 맞춘 글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맡기기 전에 물어볼 것

Heart True는 동물병원만 맡습니다. 무료 진단에서는 지도·검색·홈페이지를 직접 확인하고, 문구는 수의사법과 표시·광고법 기준으로 봅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의료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판).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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